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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2가단24234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283,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2015.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4. 19. 22:1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춘천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경기 가평군 D 소재 E 앞 46번 경춘국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진행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 도로(편도 4차로)의 4차로인 E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잠시 정차해 있다가 포천쪽을 향해 진행하기 위해 위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4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차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교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원고 운전의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장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막염 및 혈복강,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나 위 보험계약에는 운전자연령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B은 29세이어서 위 한정운전특약의 적용으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B의 배우자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 초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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