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283,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2015.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4. 19. 22:1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춘천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경기 가평군 D 소재 E 앞 46번 경춘국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진행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 도로(편도 4차로)의 4차로인 E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잠시 정차해 있다가 포천쪽을 향해 진행하기 위해 위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4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차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교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원고 운전의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장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막염 및 혈복강,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나 위 보험계약에는 운전자연령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B은 29세이어서 위 한정운전특약의 적용으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B의 배우자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 초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