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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69422
보험금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나. 망인은 상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신용불량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6. 1. 22. 피고 C의 명의로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일반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포함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고객용 청약서(가입설계번호: E)에는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회사용 청약서(가입설계번호: E)에도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그 바로 옆에 ‘C 지정’이라는 기재가 연필로 가필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료가 2016. 1. 22.부터 2016. 9. 21.까지 보험계약자인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한화손해보험에 매월 23만 원씩 납입되었다.

마. 망인은 2016. 9. 25. 13:47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높이 약 4.7m의 건물 지지용 파이프 위에 서서 2층 주차통로 철재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실족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원고들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3,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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