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운용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 자신의 딸인 F 등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들 명의의 계좌를 받아 관리하면서 계좌에 직원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아 비자금을 만드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계좌나 차명계좌에 합계 1,402,940,141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1,046,200,000원 상당을 총 14명의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합계 1,211,770,861원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하였고, 나머지 191,169,28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첨부, 용역표준계약서 편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편철, 거래명세표 편철, 계정별 원장 편철, 주주배당금 지급내역 근거자료 편철, 거래명세표 편철, 주식회사 E 정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횡령금액이 크기는 하나 그 대부분을 주주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