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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4 2014가합12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동생으로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이며, 피고 F은 피고 C의 처남이고, 피고 E는 H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6. 23. 및 2009. 7. 1. 직원 I를 통하여 피고 C 등이 지정한 피고 E, F의 계좌로 합계 2억 9,500만 원을 송금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기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 D, E는 2009. 6. 22.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2억 9,500만 원을 피고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 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라 한다

지사가 H에게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우디 화폐 100만 리얄을 지급하여 H으로 하여금 G의 사우디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한 후 H으로부터 그 법인설립자금 100만 리얄을 돌려받아 다시 원고에게 2억 9,5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했다.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 C 등이 지정한 피고 E 등의 계좌로 2억 9,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C 등은 위 돈 상당의 리얄화를 H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편,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 C, D, E는 원고로부터 받은 원화 상당의 리얄화를 H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고, 나중에 원고로부터 받은 원화 상당을 반환해줄 의사가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F은 피고 C, D, E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이들과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C,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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