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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단153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본 ㆍ 시설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와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한국에서 개설된 은행 계좌가 있음을 이용하여 필리핀 페소화가 필요하여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한국 원화가 필요하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등록 없이 2008. 3. 3. 경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상호의 사무실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한국 원화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150만 원에서 소정의 수수료 (0.5 ~0.7% )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1 ~3 기 재와 같이 총 2,3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6,938,024,378원 상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2008. 3. 4. 경위 사무실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국 원화 15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와 소정의 수수료 (0.2 ~0.3% )를 수령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F 명의로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1 ~3 기 재와 같이 총 2,8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6,847,736,436원 상당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 미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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