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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210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부동산컨설팅업, 분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가 분양하는 서울 송파구 E 상가 중 씨(C)동 2층 약 25개의 점포의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6. 피고 C의 중개로 자신을 D의 회장이라고 소개한 F과 사이에, 원고가 2014. 2. 19.까지 위 상가 씨(C)동 2층 점포 중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2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억 2,710만 원에 우선 분양받고, 그 대가로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 명목의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F에게 프리미엄 9,500만 원을 지급하고, F이 알려 준 한국자산신탁의 계좌로 분양청약금 2,271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D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던 G이 2013. 12. 22. H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라.

H은 2014. 1. 10.경 D의 분양대행으로 한국자산신탁 등 시행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분양청약금 2,271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프리미엄 9,50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 C은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인데,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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