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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노3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업무 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6월 ~1 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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