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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04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과 경을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특수 폭행의 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찔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경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을 면밀히 살피건대, 원심이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써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들도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양형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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