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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14 2012고단1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07:30경 평택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과 장비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 부분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장비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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