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3. 09:35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26세)이 일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허리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옆구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사진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아주 위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실형 3회, 벌금 2회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