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 소속의 철근팀장, 피해자 C(49세)은 위 (주)D에 고용된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07:20경 세종시 E 아파트 공사현장 위 (주)D 철근팀 사무실 앞에서, 해고 문제로 현장소장을 찾아온 피해자와 해고비 문제로 시비되자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구속된 점, 실제 피해 정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