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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7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32]
판시사항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외 1인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은 1987.6.29이고, 이 사건 추완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은 같은 해 7.29이며, 추완상고장 이외의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흔적은 없다.

소론은 피고들은 이 사건 추완상고를 제기하기 이전인 1987.7.11. 상고장을 배달증명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이미 제출하였는데도 원심법원이 이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수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하는 수 없이 재차 이 사건 추완상고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상고장이 배달증명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들이 위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추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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