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는 연인 관계이고, D( 여, 15세) 은 피고인 B의 남동생 E의 여자친구, F( 여, 15세) 은 D의 친구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7. 9. 15.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 지에 주차해 둔 피고인 A의 G 아반 떼 승용차( 렌트차량) 내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속칭 ‘ 조건만 남’ 방식의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벌기로 하고, D이 F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아이를 구하면 피고인 B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H’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 매수 의사를 밝힌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할 여자아이를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F에게 전화하여 “ 조건만 남을 할 만한 친구를 구해 달라. ”라고 하고 F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날 21:5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로 F이 거주하는 영천시로 출발하여 같은 날 22:52 경 영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F과 F이 데리고 온 청소년인 피해자 K( 여, 15세 )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 남자랑 한 번 하고 돈 받아서 오면 된다.

하루에 20~100 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며 거부하자 F은 “ 네 가 한다고 했잖아.

그냥 해라.

너 못 가게 붙잡고 있을 거다.

아니면 네 가 대타를 구해 라. ”라고 말하고, D은 “ 씹할 년 아,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대타 라도 구해야지.

”라고 말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