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전 108㎡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소유이던 강원 정선군 E 전 476㎡, F 전 2,865㎡, G 전 1,816㎡, H 전 11,082㎡, I 전 1,769㎡, J 전 954㎡, K 전 698㎡, L 전 595㎡, M 전 798㎡ 토지(이하 토지는 모두 위 같은 N리에 있으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0. 7. 5. O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89,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O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토지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P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4. 1. 1. 피고와 Q이 각 위 토지 중 1/2 지분을 낙찰받았다.
나. 위 토지 중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14. 4. 29. E 토지에 합병되었고, 다시 E 토지에서 2014. 6. 25. E 전 10,527㎡, R 전 10,526㎡가 분할되었으며, 2014. 7.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Q이 E 토지를, 피고가 R 토지를 각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다. R 토지에서 2016. 6. 3. R 전 660㎡, S 전 8,950㎡, T 전 916㎡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6. 10. 27. R, T 토지의 소유권을 U에게, S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U, V에게 각 이전하였다. 라.
이후 S 토지에서 2017. 1. 24. S 전 1,933㎡, W 전 3,509㎡, X 전 3,508㎡가 분할되었고, 2017. 2.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U가 S 토지를, 원고가 W 토지를(위 토지에서 2017. 10. 16. C 전 108㎡가 분할됨), V이 X 토지를 각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마. 한편 D는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 지상에 조립식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4. 10. 20.경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