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78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1017호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84] 피고인은 2013. 8. 19.경 C, D으로부터 제주 제주시 E, 라동 502호를 자신의 사위인 F 명의로 매입한 뒤 매매대금 2억 3천만원 중 계약금 및 잔금 1억 5천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8천만원은 미지급한 상황에서 C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G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고, F에게는 C의 사업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F을 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차용한다고 말하여 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후 2013. 10. 11.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사무소 직원 J에게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건네주고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C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F에게 “C, D, G, I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거짓말하여 F로 하여금 이를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 G, I은 공모하여 2013.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 G에게 제주 제주시 E, 라동 502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란에 ‘50,000,000’이라고 기재한 뒤 F 이름 옆에 A로부터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