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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0: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인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효 동네거리 방향에서 인 동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H(58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cctv cd,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스케치,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 하나, 피해 자가 도로에 누워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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