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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 중앙로 8에 있는 인동 우체국 앞 도로를 인동 파출소 쪽에서 인 동네거리 쪽으로 1 차로로 진행하다가 대구은행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때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및 상가 CCTV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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