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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1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가 ① 2007년 2월경 현금 3,0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수수의 점, ② 2007년 3월경 현금 500만 원과 로얄살루트 38년산 양주 1병 수수의 점, ③ 2007년 7월 말 또는 8월 초순경 현금 1,000만 원과 에르메스 스카프 1점 수수의 점, ④ 2007년 10월경 현금 500만 원과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 수수의 점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에 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① 2007년 2월경 현금 3,0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수수의 점, ③ 2007년 7월 말 또는 8월 초순경 현금 1,000만 원과 에르메스 스카프 1점 수수의 점, ④ 2007년 10월경 현금 500만 원과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 수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 45,722,041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② 2007년 3월경 현금 500만 원과 로얄살루트 38년산 양주 1병 수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되 유죄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금품 제공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전 당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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