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2.03 2015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 다시 2015. 3. 2. 22: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동제1교까지 약 50m 가량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