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개발한 자동차 성능개선제(카비라)를 국방부에 다량 납품하고 있고 향후 필리핀에도 엄청난 수량을 납품하게 될 것이라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8. 18. 2,800만 원, 2010. 9. 10. 200만 원, 2010. 10. 11. 100만 원, 2010. 11. 10. 1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32,000,000원 및 2011. 3. 21.부터 월 2,000,000원의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 2010. 8. 18. 2,800만 원, 2010. 9. 10. 200만 원, 2010. 10. 11. 100만 원, 2010. 11. 10. 1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0. 8.경 원고에게 ‘자동차 냉각수에 자동차성능개선제인 카비라를 첨가하면 연료가 30% 가량 절약되는 획기적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이는 국방부에도 납품될 것이다. 특허에 출원되어 특허를 획득한다.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3,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2015. 7. 3.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전주지방법원 2015노435, 대법원 2015도11051).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