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성능개선 제품 제조 및 도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D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 냉각수에 자동차성능개선제인 ‘카비라’를 첨가하면 연료가 30% 가량 절약되는 획기적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이는 국방부에도 납품될 것이다. 특허에 출원되어 특허를 획득한다. 투자하면 매월 2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비라’의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 군인인 G과 공모하여 2010. 7. 1.경 국방부장관 명의의 ‘자동차 성능개선제 국방규격화 및 납품제안서 검토결과’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을 뿐(피고인은 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실로 201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실제 국방부에 납품될 예정이 전혀 없었고, 또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2009. 9. 11. 출원하고 2012. 4. 12. 출원하였을 뿐 제대로 특허를 취득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실제 위 각 출원은 2013. 7. 4. 거절 및 2013. 10. 21. 취하되어 현재 어떠한 특허도 획득한 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2,800만 원, 같은 해
9. 10. 200만 원, 같은 해 10. 11. 100만 원, 같은 해 11. 10. 100만 원, 같은 해 12. 15. 200만 원, 2011. 1. 20. 200만 원, 같은 해
2. 21. 2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위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