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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7 2013가단42899
협찬지원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C은 2005. 3. 초순경 D 소유의 E공장을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구두약정하였으나 그 인수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공장 및 비품일체를 6,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운영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을 지불하고 이를 지불하지 못하면 사업장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 공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나. 이에 속은 원고는 2005. 4. 6.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하고 C에게 합계 2,800만 원(2005. 4. 6. 2,000만 원, 2005. 4. 20. 500만 원, 2005. 4. 30.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C에게 2005. 4. 10.까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C은 원고 명의로 E를 운영하여 원고에게 2005. 5.경부터 매월 15일에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2. 계약기간은 2005. 4. 6.부터 2년간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이 종료되면 C은 즉시 원고에게 지원금 3,000만 원을 돌려준다.

다. F 및 C의 형인 피고는 위 약정 당시 C의 위 약정상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라.

C은 위 가항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2,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7. 2. 1. 전주지방법원 2006고단1431호 사건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위 약정일로부터 수 년이 지나도록 E공장을 운영하지도 않고 위 약정에 기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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