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342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2016. 1.까지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지급을 지체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6. 6. 1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3,200만 원이었으나 피고가 2016. 7. 11. 및 2016. 8. 10. 각 200만 원씩 물품대금 원금으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 3,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