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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7 2013고단1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02:4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쌍용자동차 써비스 센타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자,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 안에 있던 빈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린치(길이 약 27cm 상당의 공구)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씨발 니 찔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린치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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