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중국인 C와 재혼한 후, 중국에 있던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을 2009. 4. 24.에 입국하게 하여 2010. 5. 31. 입양하고 이름을 F로 개명시켰다.
1. 피고인은 2010년 10월 일자 미상 14:00~15:00경 수원시 팔달구 G빌라 다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가 H복지센터에 가고 피해자(당시 11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봄 일자 미상 14:00~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당시 12세)를 침대에 눕힌 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7월 일자 미상 15:00경 피해자의 방에서 책을 보던 피해자(당시 12세)를 큰 방 침대 위에 눕히고 잠옷을 벗긴 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하자 삽입에 실패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씨디(2장), 녹취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기본증명서,
1.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사진(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화면), 심리평가보고서(사례개요보고 포함)
1. 피해현장구조(평면도), 사진(피해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