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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79회에 달하고, 피해 규모도 합계 1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빈집털이 범행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외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재심개시결정 이후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진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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