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3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7회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 외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