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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7 2013노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은 그 수법이 타인의 주거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나 그 피해액도 적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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