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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3노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태양도 불량한 점, 절도 범행의 수법이 대범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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