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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합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0. 23:06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은평교회 사거리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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