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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5 2013고정1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23:16경 아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잘 대답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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