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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0. 17. 23:55경 아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좌변기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화장실 칸막이를 양 손으로 잡고 옆 칸으로 고개를 내밀어 해당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바라보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00:30경 위 D노래방 옆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46』 피고인은 피해자 G(24세)의 회사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0:00경 아산시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회사에서 자주 폭행을 한다’며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팔, 얼굴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왼쪽 눈 밑 부분을 약 2cm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5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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