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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3:5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E’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6. 6. 23:5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E’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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