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경 중국 연태에서 D항공 E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8,51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75,840,000원 상당의 금괴 61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경 인천공항에서 F항공 G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60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740,000원 상당의 금괴 2k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