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장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거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각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이다
병으로 눈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또 다시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가 2,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