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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위 쳇 닉네임 :C) 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 하나저축은행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2. 말경 중국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와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인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상담하던 중, “ 한국으로 출국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 수익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인출한 돈의 3%를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 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3. 6. 오전 경 피해자 D에게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시,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 하나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빼돌릴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갚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 15:21 E 명의 SC 은행 F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날 17:23 G 명의 수협 H 계좌로 440만 원을 이체 하도록 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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