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아파트 매수대금 및 전세금 지급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2004. 12. 5.자로 개최된 H교회 구역회에서 피고인의 은퇴 후 예우부분에 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위임하였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은퇴예우 조로 아파트 매수대금 및 전세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은퇴예우에 대한 결의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 H교회 교인들의 양해가 있어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 교인들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자금집행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2006년 당시 투병생활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H교회의 재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단지 이전에 있었던 결의에 따라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나) 십일조 헌금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점 H교회에서는 피고인이 교회 십일조 헌금의 10%를 사용하는 관행이 존재하였고 1983년 구역회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십일조 헌금의 10% 사용에 관하여 교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추정적 승낙이 있어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위 십일조 헌금의 10%를 사용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위 십일조 헌금의 10%를 선교비 등 교회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