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6 층 ‘D 마사지’ 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5. 8. 경 성매매 알선 단속이 된 이후에도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위 C 건물 6 층 약 60평 규모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추어 진 밀실 4개를 마련하여 놓고,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8만 원에서 11만원, 카드 12만원의 대금을 받고, 그곳에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여 약 1,240만원 상당( 신용카드 매출액만) 의 영업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 마사지 업소 매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D 마사지 업소 매출액 관리 통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 수익금 월 평균 160만 원{( 성매매 알선 1 회당 평균 9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한 대금 7만 원) × 월 평균 80명} × 영업기간 8개월 4일( 단속된 날은 제외함)= 1,300만 원, 백원 미만은 버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한 범죄사실로 2 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계속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나, 현재는 폐업하였고, 가사도 우미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