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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10월, 추징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9.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의 범행을, 2009. 12. 30.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2의 범행을 각 저지른 점,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제1죄와 2010. 4. 2.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보다 가벼운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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