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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05 2013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 2005.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13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9. 12:14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전화를 사용한다며 카운터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카운터 아래 의자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 11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13:15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옆에 둔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하나에스케이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충청하나은행현금카드, 외환은행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 12:5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의 핸드백을 열고 현금 19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K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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