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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3가단50280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21,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7.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1. 2. 27. 01:30경 C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빌딩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아이파크 아파트 쪽에서 흥산교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마침 피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음주 상태로 야간에 무단횡단 금지용 철제펜스와 화단이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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