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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6 2018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6:05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척로 448에 있는 호산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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