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나이키 매장 방면으로 일방통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진입하다가 경찰학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일방통행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25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G 주점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피해자 I( 여, 34세), 피해자 J( 여, 31세) 의 팔과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