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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26. 19:1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값 부담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 씨발 년 아, 으악” 하며 수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위 음식점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면서 위협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개 좆같은 새끼들은 왜 와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소주 2 병, 막걸리 1 병, 국밥 2 그릇 등 모두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부족한 심신 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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