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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1 2017고정8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 소재 D 종교단체 E 교회의 증축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위 교회 부근에서 위 교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9. 09:40 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교회 2 층 계단에서 장비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 교회 장로 G 등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 분간 교회 내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 옥외 집회 신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퇴거에 불응한 시간이 짧고, 교회의 로비와 계단 등 개방된 공간에서의 범행이며, 예배 등이 방해 받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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