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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29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다가 2018. 1. 9. 경 E 노회에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카 합 1076호 당회장 직무정지 및 D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임 목사 권한 행사 금지, 예배 및 당회 등 제반 집회 방해 금지, 본당 및 주변시설 출입금지의 결정을 받고, 2018. 1. 31. 경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F은 교회 본당 정문 출입문 1개소, 서쪽 출입문 1개소 등 모두 2개소에 고시 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 결정을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경 위 D 교회 본당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신도 50여명 가량을 대상으로 단상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등 위 D 교회 임시 당회장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교회의 내부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을 따르는 신도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임시 당회장과 피고인이 모든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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