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8. 11:4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에게 여자를 잘못 소개시켜 주어서 피고인의 부친이 외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년이 우리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었냐, 그년 내놓아라,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150cm )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와 철쭉꽃 화분을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수사기록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