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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237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은 2001. 7. 21. 씨티은행으로부터 상환기일을 2004. 7. 24.로, 이율을 연 10.91%로, 지연손해배상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후 B이 대출원리금 일부의 상환을 지체하자, 씨티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232735호로 B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4. 2. B에 대하여 시티은행에 5,726,777원과 이 중 5,544,498원에 대한 2004. 3. 2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4. 4. 6. B에게 송달되어, 2004. 4. 21. 확정되었다.

3) 이후 씨티은행은 2006. 9. 18.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다시 위 저축은행은 2011. 5.경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4)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8448호로 B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 2. 22.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3,661,621원과 이 중 5,544,498원에 대한 2012. 2. 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2. 3. 26. B에게 송달되어 2012. 4. 10.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1) B의 아버지 C는 2013. 초 배우자 D과 자녀인 피고와 B, E, F, G, H을 두고 사망하였다. 2) 이에 B은 2013. 2. 20. 피고와 사이에 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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