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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1323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발령 2017차전246601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는 2011. 10. 13.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와 내구재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삼성카드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탑씨에스(이하 ‘탑씨에스’)는 B가 상환하여야 할 위 대출원리금 중 합계 876만 원을 2013. 12. 31.까지 4회에 걸쳐 삼성카드에 대납하였다.

그 후 2017. 4.경 탑씨에스는 위와 같은 대납에 따라 탑씨에스가 B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대납액 87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46601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가 2011. 10. 13. 원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대출한 8,760,000원에 관한 대출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 채권을 탑씨에스에 양도하였고, 탑씨에스는 피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으로서 위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8.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13,278,000원과 그 중 원금 8,76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8.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가 구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같은 달 14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으로 삼은 위 기초사실 다항의 채권은 성립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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