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기금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9204호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B에 대하여 원고 기금에게 311,498,042원가 이 중 298,240,182원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4. 8. 13. B에 송달되어, 2014. 8. 28. 확정되었다.
나. B은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김해시 C에 소재하고 있고, D이 실제 사업주이며, D의 동서인 E이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F이 이사, G이 감사로 재직 중, 2009. 6. 17.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36호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09. 11. 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2009. 12. 31. 폐업하였다.
다. D의 처남인 H은 B에서 4년 여 판매와 자재구매 등 영업을 담당하는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4. 7.경 B을 그만 두고, B의 소재지로부터 4~5km 떨어진 김해시 I에 조선기자재 제조업과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서,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라.
피고 회사는 2009. 4. 23. B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B의 선보공업 주식회사(이하 ‘선보’라 한다)에 대한 선수금 반환채무 350,000,00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는 대가로 B의 주요 거래처인 선보 등에 대한 영업권과 전체 기계류 중 80~90%에 해당하는 기계를 양도받았고, B에 재직 중이던 40명 남짓 되는 근로자 중 핵심 역할을 하였던 근로자 6~7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마. 선보는 B에게 자재를...